아시아나항공·에어인천도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 드러나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은 면허취소 실익 없어…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 진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가 불거진 진에어 외에 아시아나항공 과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3월~2010년 3월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병식박이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 브래드병식박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에어인천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 항공사는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결격 사유를 가진 항공사에 면허가 발급된 것이다. 해당 임원은 2014년 해임돼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되긴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진에어 역시 2010~2016년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세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뤄졌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및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 항공사의 면허 발급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행정 처리 적절성에 대한 감사도 벌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