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 vs 안했다"..금호타이어 매각 '상표권 논란' 3대 쟁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간 금호타이어 매각 마무리를 위한 실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금호' 상표권 문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더블스타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맺은 약 9550억원의 매입가에는 상표권이 포함돼 있지만, 이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상표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는 무산될 수도 있다. 상표권 논란을 둘러싼 3가지 쟁점을 알아봤다.

◆매각 과정에서 상표권 논의가 없었나? =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개시하기 전인 작년 9월 금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건설 측에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금호산업이 공문을 통해 "비독점적으로" "5년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산업은행 측에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조건을 보고 합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액수나 사용연한 등 기타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허용 의사였을 뿐이며,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은 "상표권을 넘길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물어볼 때 (상표권 문제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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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깨지나? =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풀어야 할 선결 요건은 상표권 사용을 비롯해 채무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세 가지다. 이 선결 요건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나 채권단이나 아무런 페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결국 금호 상표권 없이 인수하느냐 마느냐는 더블스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5년은 확정적으로 이후 15년은 선택적으로 총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금호산업은 이 상표의 사용료로 연간 약 60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금호산업 전체 영업이익의 15%(지난해 말 기준)에 해당한다.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상표권 포기가 주주이익 침해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0년간 상표권 사용 요율 인상 없이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가치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인수할 가능성은? = '금호'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인 측정은 어렵다. 이번에 채권단이 매각하려는 금호타이어 주식은 6636만여주(지분율 42.01%)로 더블스타는 9549억8100만원에 인수하겠다고 써냈다. 금호타이의 현 시가총액 5469억원(전일 종가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약 4081억원을 영업가치(영업권)로 본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금호 브랜드 가치나 평판, 타이어프로 영업망, 인적자원 등에 4081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인데, 이 중 최소 절반을 브랜드 가치로 인정할 경우 금호 상표권 가치는 2000억원 수준이다. 더블스타가 상표권 포기에 따른 2000억원의 가격을 재조정해서라도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산업은행과 매매가격 조정(인하)을 시도해 상표권 포기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실사 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지만, 손해배상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활용해 사실상 매매가격을 조정한 후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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