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 중국, 우리 항공사 승무원 짐수색 논란

사드보복 인권침해 수준 비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중국 측이 중국 공항의 기내에서 대기 중인 우리 항공사 승무원들을 상대로 짐수색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항공기가 중국 공항에 대기 중일 때 기내 승무원들을 상대로 한 짐수색은 한번도 없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행태가 인권침해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웨이하이, 광저우, 샤먼 공항에서 출입국ㆍ세관ㆍ검역 직원 3~4명이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해 승무원 전원에 대한 짐수색을 벌였다. 당시 짐수색을 받은 승무원들은 해당 도시에 체류하지 않고 타고 간 항공기로 바로 돌아오는 '퀵턴' 근무 승무원들이었다. 통상 퀵턴 근무 승무원들은 승객을 하기시킨 뒤 기내에서 1시간 가량 대기(그라운드타임) 후 바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입국심사나 보안검색을 요구받지 않았다. 대신 공항 직원이 전체 승무원들의 여권을 수거해 출입국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입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왔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퀵턴 근무 승무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보안검색이나 세관검사 등 짐수색을 요구받을 일이 없었다"면서 "공항 당국의 무차별적인 기내 검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최근 중국 항저우 공항 측은 퀵턴 근무하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운항승무원)와 객실승무원 전원에게 일반 환승객처럼 엑스레이 검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은 "퀵턴 비행편으로 중국 공항에 도착해 기내 대기하고 있는데 입국장으로 나와 엑스레이 검색을 받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사드 이전에는 없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복을 입고 업무 수행 중인 항공기 기장의 경우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중국측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업계는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불시에 기내로 진입해 승무원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은 인권침해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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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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