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오스텍, 유증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코아시아씨엠 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에게는 부과벌점 2.5점을 대체하는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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