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그리스 선주에게 406억원 배상 중재판결 받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해운 은 영국법원으로부터 그리스 소재 선주에게 약 40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관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