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징계 결론 못 내…재논의키로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윤대 전(前) KB금융 지주 회장,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2일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3시께부터 회의에 참석, 본인들의 입장을 진술했다.

이번 징계는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보고서 왜곡과 관련된 사안이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동창 전 부사장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와 접촉해 KB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검찰 등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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