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노리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재판부가 "연수시설에 왜 카메라를 가져갔느냐"고 묻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 여성 숙소와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모두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교육 연수시설 여성 숙소와 친인척 집 화장실 등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 촬영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압수된 카메라 4대에서는 모두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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