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매각해 9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사흘 전 매각해 양도세를 24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255억원에 매각하고 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이 총괄회장은 앞서 2013년 4월 원 주인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매수해 보유하다 아들인 정 회장에게 5년 뒤 매각했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번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약 36억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면 양도세는 약 60억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른 매각으로 24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새로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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