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3793.2㎡ 규모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인가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가 적용되며,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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