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선물' 사업가에 징역형 구형

"김건희 친분 배경 계약 체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시계를 제공하며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성빈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고스트로보틱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했다.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청탁이 아니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서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생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 아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제공하며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같은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 여사 및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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