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성범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전담조직 필요”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농촌 인력 운영 체계화 기대”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담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 제공=신성범 의원 국회사무실] 신성범 의원 사진

[사진 제공=신성범 의원 국회사무실] 신성범 의원 사진


특히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별도 조직 없이 기존 농정업무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브로커에 의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브로커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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