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걱정 덜어준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강화

26개 항목 보장·최대 3천만원 지급
온열·한랭질환 등 신규 보장 추가

경남 하동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해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군민과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하동군은 2020년 첫 도입 이후 올해로 7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로부터 18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보장 수준을 한층 확대했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젼경 사진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젼경 사진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사망 등 총 26개 분야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은 2500만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은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 보장은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보장도 추가했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각각 10만원을 지원하며, 개 물림 및 개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도 진단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범위에 땅 꺼짐 사고를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보장을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까지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군민 안전 보험은 사고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이 군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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