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마트용 저울과 수도미터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금은방용 정밀저울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과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국표원은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거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해 금은방용 정밀저울,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분동 등 6종에 대한 시판품 조사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값 상승으로 정밀저울의 계량 오차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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