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새 고용 형태인 'S직군'을 도입해 직고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형배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은 13일 논평을 내고 "포스코가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 이후 기존 정규직과 다른 S직군을 신설해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등급화하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연합뉴스
선대위는 S직군 임금 수준이 기존 정규직의 약 60%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름만 직고용일 뿐 사실상 차별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형식적 전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제2의 비정규직'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미가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문제는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 법 집행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방식은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 노동자의 권리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라며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 있는 기업 역할을 다할 때까지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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