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켜고 음주운전…테슬라 몰던 30대 적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로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남성을 검거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7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0시21분쯤 A씨 차량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세운 뒤 그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차량 음악을 크게 켠 상태였으며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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