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하자보수 등을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주지 않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넘긴 대방건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대방건설 사옥. 아시아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방건설은 이 특약을 근거로 실제로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은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부터 해당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2021년부터 3년간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맺었다.
실제로 초과 비용을 하도급업체의 기성금(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주는 돈)에서 깎으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강제로 받아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자담보를 이유로 대금을 유보하거나 환경 비용을 전가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이 부당 특약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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