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남성을 나체 상태로 만든 뒤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 곳곳을 학대한 10대 일당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해 구속 기소된 이모군(19)에게 징역 5년, 최모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은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또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나체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최군의 휴대전화는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면서 폭행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학대를 이어갔다"며 "담배꽁초로 피해자에 팔을 지지는 등 행위는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 항소심에 임할 경우 어떤 형이 취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모들도 자식들 생각만 하지 말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군과 최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군 등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당 중 한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문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 등은 A씨를 공원으로 불러 옷을 벗긴 뒤 집단 구타했다. 특히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거나 라이터 불로 신체 곳곳을 학대하는 등 잔혹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군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은 또 폭행 직후 옷이 더러워졌다며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실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군 등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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