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금융위임장 인증을 받은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다. 이후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지참해 다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서류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존재했다.
하지만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국내 은행에 전자문서 형태로 즉시 전달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국제우편 발송 없이도 국내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향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될 경우 참여 기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두고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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