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수사 의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특검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12·3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김 장관의 이런 증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합법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내란·외환 사건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증 등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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