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위고비'·'마운자로' 판매한 약국·의원 6곳 적발

식약처-지자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전문의약품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과 의원 6곳이 적발됐다.


처방전 없이 '위고비'·'마운자로' 판매한 약국·의원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약국 632곳을 점검한 결과, 6곳(약 1%)에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GLP-1 성분 치료제다. 출시 이후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식약처가 적정 유통 여부,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약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2곳,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 4곳 등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 2곳은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약국 4곳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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