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출산 후 살해' 2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로 영장 한 차례 반려
출산 뒤 몇시간 지나 119 직접 신고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A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미 출산한 지 몇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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