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시작

'SK 주식 가액 선정 시점' 핵심
분할 대상·노 관장 기여도 논의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부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 하락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제 공방의 핵심은 'SK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가'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조정 신청으로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은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으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보고 이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 요소에서 제외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다투기보다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고정해 실질적인 분할 액수를 방어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단계인 '사실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날 기준 SK 주가가 54만10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기준이 채택될 경우 분할 액수는 산술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대한 심리가 이미 마무리됐던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선에 불과했다.


양측이 재산 산정 방식과 비율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일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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