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도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제도화 및 상한 폐지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회의를 가졌으나, 13일 새벽 3시쯤 합의 없이 논의를 종료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 종료 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안은 성과급 상한(50%) 유지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현재까지 4만10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참여 인원은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간극이 너무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절차를 종료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합의해 요청할 경우 언제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상회하고, 반도체 공급망 훼손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정을 지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항공사 조종사 파업 이후 20년 넘게 발동된 적 없는 예외적인 조치다.
회사는 현재 노조가 예고한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노조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파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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