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변호 중 녹음파일 유출한 변호사, 재판부 "공소 기각"

법원, 검찰 "원심 공소시각 판결 부당" 항소 기각

여신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12일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해당 사건 사이 범죄 사실 내용과 행위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정명석과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검찰에게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정명석의 변호를 맡은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씨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날과 다음 날 신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피해자인 메이플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1심은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이 사건이 정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법이 정한 수사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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