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로 술을 제조한 뒤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술 제조에 사용된 수입 파인애플과 오렌지. 제주도자치경찰단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술 원재료를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사용했고, 정재수 대신 수돗물 등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완성된 술은 색상에 따라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했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4년간 375㎖ 기준 26만여 병을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원재료 구매 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입출고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만큼 관련 위반 사범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 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등이었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했고,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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