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 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양 시·도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행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우선 적용될 자치법규다. 양 시·도는 지난 6일 합동 심의를 열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사항 등을 검토해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예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자치법규가 담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과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 사항도 포함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법규 등이다.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새 조례와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한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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