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금액 한도 상향은 영세한 지역 건설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12일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에게 전문공사 보호금액 상향과 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협회 회원들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협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인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그간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2021년 당시 확정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 놓았다"며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가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기간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년까지 건설업을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에는 2억원 미만, 2022년 3억5000만원 미만, 2023년에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해 왔다. 보호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협회는 "전문업체뿐 아니라 종합건설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가 2600여곳으로 전체의 15%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다시 연장된다면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협회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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