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어디에 썼나?"…오늘부터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

"상가 관리비 어디에 썼나?"…오늘부터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이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는 내역 제공을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가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 대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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