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최대 10%로…보안 투자엔 인센티브

개인정보위,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보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사후처벌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대하거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매출의 최대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동시에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는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 사고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 유출 사고엔 매출 10% 과징금…적극적 보안 투자엔 인센티브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었다.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오는 9월11일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새로운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기업의 경미한 보호법 위반은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이 반복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역시 유도한다. 앞으로는 법정 기준을 웃도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 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시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스스로 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와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다크패턴과 같이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전문 상담과 컨설팅, 피해 조치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한다.


민감정보 유출 시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추적해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중심 설계 제도화…예산·인력 확충도

한편, 개인정보위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검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기업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수탁사, 시스템 공급사를 포함해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 회사, 고객상담센터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발견된 미비점은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 원칙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침해를 막기 어려워서다. PbD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 역시 늘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틀도 다진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권역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 담당자, 개발자, 사고 대응 조직 등 대상별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도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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