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보험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거액의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판매채널·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GA에 대한 기관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부당승환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단순 해약환급금 대신 해약환급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공시이율뿐 아니라 예정이율까지 비교 항목에 포함시켰다.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환급 수준과 금리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종신·암·질병보험 등 11개 상품군, 손해보험은 암·간병·어린이보험 등 12개 상품군별로 승환계약률을 공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과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는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GA 14곳에는 8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국은 앞으로 설계사 개인 제재보다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묻는 기관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승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판매수수료를 초년도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GA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GA가 제도 시행 전 설계사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탈 경우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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