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신임 감사·감사위원 대상 'AOP' 성료…회계감독 역량 강화 지원"

주주충실의무·ESG·K-IFRS제1118호 등 점검
"실무 중심 교육으로 거버넌스 고도화"

삼정KPMG는 12일 "전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신임 감사 및 감사위원 170명을 대상으로 신임 감사·감사위원 교육 프로그램(AOP)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3회 AOP’를 개최하고 있다. 삼정KPMG

삼정KPMG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3회 AOP’를 개최하고 있다. 삼정KPMG


AOP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5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13회째를 맞은 이번 과정은 감사위원회 지원센터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기반으로,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기능을 별도 세션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총 네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선 일반주주 및 주주행동주의 강화 사례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이슈와 상법 개정 내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동향 등이 소개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선 감사위원회의 핵심 활동 영역과 최근 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살펴봤다.

세 번째 세션에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회계 환경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회계감독 역할과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김교태 삼정KPMG 대표는 "상법 개정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감사와 감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가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기업서식공시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 가능한 감사·감사위원 교육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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