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발달장애인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관 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검찰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따라야 할 세부 절차와 기준을 담은 조사 규칙을 제정하고, 전담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에는 공소장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