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MBC '2시 뉴스외전' 방송사고 제재 완화 의결

"사실 왜곡이나 고의성 없어"

방송사고로 법정 제재를 받았던 MBC TV '2시 뉴스외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의견제시'로 완화됐다.


지난 3월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기 위원으로 임명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기 위원으로 임명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재심 사안을 논의한 결과 다수 의견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8일 방송된 '2시 뉴스외전'에서 앵커 발언 내용과 다른 화면·자막이 송출된 데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관련 발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원고와 화면이 뒤섞여 송출됐다.


방미심위는 방송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실 왜곡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아울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된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수준인 '의견제시'로 의결을 변경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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