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확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6년 일몰 위기 극복, 4년 연장 확정
국제도시 도약 위한 4년의 시간 추가 확보
고덕국제학교·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경기 평택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민들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일몰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홍기원·김현정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과 김현정 의원은 각각 개정안 대표 발의와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연장으로 가장 큰 탄력을 받게 될 분야는 국제 교육 환경 조성과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덕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구역 개발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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