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4곳 적발…수급불안 틈타 기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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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30일에 걸쳐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례 중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이 8건, 또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한 사례가 12건,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6건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12만여개를 일주일간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앞선 단속에서 당국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35배까지 초과량을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한 물량을 판매했다. D업체는 주사기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물품을 몰수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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