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군 지휘관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일반이적죄'를 민간인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측 변호인은 적용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실제로 드론 비행을 직접 지시한 당사자임에도 직권남용죄와 군용물손괴교사죄 등 혐의로만 기소됐을 뿐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실제 군사 작전을 수행한 지휘관에게도 묻지 않은 이적 혐의를 민간인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이 왜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 수사보고서에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규정돼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간 드론을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우리 군 방공망을 회피해 북한 지역을 촬영한 행위가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군사상 이익 침해 여부와 ▲이적의 고의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가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27일 서증조사를 거쳐 내달 5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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