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내 CCTV로 AI가 의료기록 작성…"수술까지 시간 단축"

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앞으로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의료 인공지능(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내·외국인 공유숙박'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CCTV 등을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아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의료 AI 학습 등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처치 기록 누락 방지와 의료 AI의 의료 기록지 작성 보조를 통해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향후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충전소 고장 복구 시간이 단축되고, 이용자 편의와 충전 인프라 운영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LTE 활용 시내전화' 실증

심의위원회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 일부를 이동통신 LTE로 대체해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외곽지·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유선 설치에 따른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격오지 주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AI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만 이용가능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도 임시허가로 전환한다.


이밖에 관서운영경비 등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실증특례 추진 경과'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실증특례로 추진될 경우 디지털화폐 활용을 통한 결제 즉시 정산과 결제 수수료 최소화가 가능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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