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서관, 38년 만에 개편…도서 대출 단계적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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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서관 개관 38년 만에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헌재는 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1988년 1900여권의 도서로 출발한 헌재도서관은 현재 장서 20만권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법원도서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헌재도서관은 규정상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가 도서관의 공식 사명으로 규정된다. 이를 통해 헌재는 그동안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체제도 효율화한다. 대외 대표성을 갖춘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수집된 전문 자료는 헌법 재판 연구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계 및 일반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헌재도서관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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