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못 박으며 '두 국가' 체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도 모두 삭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북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이 헌법에 자신들의 영토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영)해와 령(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존 헌법 1조에 담겼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등 표현이 빠졌다. 북한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명칭도 기존 '사회주의헌법'이 아닌 '헌법'으로 바꿨다.
당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등 통일이 언급된 문구는 헌법 서문에서 모두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업적을 나열한 부분도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다만 북한의 새 헌법에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해당 시기를 전후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 적개심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썼다. 이 교수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선언을 강조하는 표현은 생겼지만, (한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나 교전 성격(의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단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헌법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추후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 이 교수는 "헌법 3, 4조 (중 무엇을) 우선 해석하냐의 문제"라며 "과거 대법원에서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던 것과 통일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 규정 자체만으로 지금 판단 내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 헌법에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한 대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북한 헌법 제8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중략)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북한이 국가로서 보유한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현재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적시한 것이다. 국가로서의 북한의 대표자로서도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