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실효적 작동 강조한 李대통령…매각 명령 실효성 확보도 주문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3년 안에 한 번만 자경하면 처분 의무 사라져, 있으나 마나 한 法"
"법 지키는 사람 손해 안 보도록"
농지 직불금 문제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돼도 3년 안에 한 번만 자경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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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 단속과 처분 강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투기와 편법 소유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의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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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불금 문제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조사할 사람도 없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에게 "농지를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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