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몰수' 지시한 李 "법률 바꿔서라도, 실용적 접근하라"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30억 벌고 벌금 1억, 사장·과장이 대신 처벌…제재가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관련 품목의 수급 우려가 커진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부터 매점매석 금지에 나섰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고발하고 처벌하면 뭐 하냐. 매점매석해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고,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효적 처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해서 몰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몰수하면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사라져 문제가 생기면 법 절차를 바꿔서 환가 처분을 임시로 빨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률을 바꿔 매점매석에 관한 몰수는 특별조항이니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장에 내놔서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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