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기존까지는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했지만, 관련 부처 간 공조가 원활해지면서 원천 차단 및 제재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평등가족부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성평등부 2명, 방미통위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5만 3000여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 밖에 불법 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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