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에서 2회로…SEC, 기업 보고 의무 완화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들이 분기별 보고서 제출 대신 반기별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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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을 선택한 기업들은 각 회계연도마다 3차례의 분기보고서와 한 차례의 연례보고서 대신 반기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각각 한 차례씩만 제출하면 된다. 즉 기업이 분기보고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상장기업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SEC 규정의 경직성 탓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사업상 필요와 투자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중간 보고 주기를 스스로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기업들에 더 큰 규제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도 공시 주기를 바꾸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SEC 승인을 조건으로 기업과 회사들은 더 이상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대신 6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고 경영진이 기업을 적절히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 내 상장기업 수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기업들이 상장과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행정 업무를 피하기 위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 빈도가 줄어들 경우 기업들이 악재를 감추고 내부자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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