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사고 보상, 수용자 의견도 들어야"

"부상·사망 위로금, 내부 결정…객관성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친 수용자에게 지급할 위로금 액수를 내부 회의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인권위는 교도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 사건에 대한 위로금 결정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절차 마련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 안내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보상액은 교정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가 배제돼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의 안전설비, 보호장비, 안전교육, 사고 대응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대체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통해 수용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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