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CP(Compliance Program) 확산 정책에 발맞춰 준법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자율준수 선언을 시행했다고 6일 전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 비중이 큰 만큼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CP 도입을 추진했다.
파라다이스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운영의 윤리적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라다이스 대표이사는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이사는 "법과 원칙 준수는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라다이스는 C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법적 리스크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CP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방조 금지 ▲정확한 고객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유지 등이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ESG 경영과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CP 도입을 계기로 공정거래 준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교육과 내부 관리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라다이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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