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의 대표 매운맛 브랜드 '불닭(Buldak)' 영문 상표권이 지식재산처 문턱을 넘어섰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모방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삼양식품은 국내 상표권 확보에 집중해왔다. 출원 신청 2개월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K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지 다섯 달 만이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모방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삼양식품은 국내 상표권 확보에 집중해왔다. 게티이미지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전날인 4일 삼양식품의 불닭 영문 상표권인 'Buldak'에 대한 출원 공고를 했다. 지재처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이면 상표권이 최종 확정된다. 삼양식품은 지난 2월 27일 지재처에 상표권 출원 신청한 뒤 지난달 우선심사 대상에 올라 심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통상 상표권 등록은 지재처에 심사를 신청하면 출원 공고 등 1차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우선심사 대상에 오르면 대상에 오른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심사 결과가 담긴 1차 결과가 나온다. 이번 'Buldak' 상표권의 경우 우선심사 결정서가 발송된 지 35일 만에 1차 결과가 나왔다. 한류상표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훨씬 빠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재처는 지난해 6월 승격되기 이전인 특허청 시절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고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류상표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처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고 했다. 이 간담회에 삼양식품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4일 출원 공고한 삼양식품의 상표권 '불닭(Buldak)' 이미지
삼양식품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권 출원을 추진해왔다.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이 안 될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영문 명칭 상표권 출원을 목표로 했다.
삼양식품은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상표권 등록에 집중해왔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Boodak', 'Bulramen', 'Bulsauce', 한국불닭볶음라면 등 이름을 교묘히 바꾼 제품명이 등장했고, 패키지에 그려진 캐릭터 '호치'를 무단으로 변형, 활용, 유통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언급,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례여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 김 부회장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면서 "해외에서 K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불닭의 상표권 확보에 대해 "K푸드의 수출 길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이라며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 온 고유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닭볶음면의 기반이 되는 국내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삼양식품의 해외 상표권 확보 움직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의 보유 상표권은 지난해 말 기준 1038개다. 2021년 480개 수준이었던 삼양식품의 상표권 수는 빠르게 늘어 불과 5년 만에 두 배가 됐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상표권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8838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21년 60%대에서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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