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훈련을 한다며 고령의 푸들을 10여분 짓눌러 이빨을 빠지게 한 애견유치원 원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견의 이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안 뒤에도 통제 행위를 한동안 지속했으며, 피해견의 입에서 난 피를 닦으며 배변을 할 때까지 10분가량 통제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이미지
5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의 애견유치원 원장 A(3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푸들을 훈련하던 중 개가 자신의 손을 물자 턱을 붙잡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약 14분 동안 짓눌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은 3.5㎏ 정도의 체구에 10살의 고령으로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지 못하게 '서열잡기'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고, 이빨이 빠진 것도 자신의 훈련이 아니라 피해견이 자신을 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대법원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주는 A씨에게 피해견을 맡기며 "남자를 무서워하고 사회성이 없어 예민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견이 훈련을 거부했음에도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훈련을 지속하려 했고, 피해견이 자신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며 입질을 하자 짓누른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피해견의 이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안 뒤에도 통제 행위를 한동안 지속했으며, 피해견의 입에서 난 피를 닦으며 배변을 할 때까지 10분가량 통제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 훈육 전문가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1심은 "영상을 봐도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라며 "10분이 넘게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고, 2심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견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견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치아와 잇몸, 구강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런 판단에 수긍하며 1심이 A씨에게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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