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리 시끄럽다" 식당 주인 괴롭힌 이웃… 스토킹 실형

문자 126회·방문 44회 등 위협 반복
업주 노력에도 욕설…결국 식당 폐업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업주를 1년 넘게 끈질기게 괴롭혀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음 수치가 참지 못할 수준이 아님에도 반복적인 위협을 가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북구 자택 인근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10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12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44차례나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상습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B씨가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환풍기 소음을 문제 삼아 갈등을 빚어왔다. 업주 B씨는 연기 배출구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A씨는 욕설을 섞은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며 감시하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B씨가 번호를 차단한 뒤에도 "방금 들어왔는데 쉬어야 하니 소리 안 나게 해라. 빨리 꺼라"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피해자 B씨는 결국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식당을 폐업했다.


재판부는 "식당 환풍기 소리가 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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