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검찰 수사 착수 3년 만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 수집 증거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도 이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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