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매장내에 플라스틱 컵이 수북히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료비 변동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플라스틱 가공업의 경우 공급 과잉이나 제품을 차별화에 부족 등을 이유로 단가 경쟁이 심해 연동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국제유가·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현장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업(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서면조사 결과 15개사는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연동 약정 미체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과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